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약 2900여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의 말을 인용하면 울산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2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징역 9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자본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하였다.
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최대로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년 10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고민이 담긴 게시에세이를 보고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댓소설을 달아 접근했었다.
이어 A 씨는 “돈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 스마트폰 이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다”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
A 씨에게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흥신소 속은 B 씨는 정보수집 자본 명목으로 같은 해 3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2420여 만 원을 송금했었다.
그러나 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5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출나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8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흥신소 의뢰비용 있을 것이다”며 “A 씨는 누범 시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원인을 설명했었다.